거절되면 영주권 심사에도 영향이 미치나요?
-> 연장 신청 거절 사유가 특별한 것이 없다면,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는 말은, 영주권 제한 사유, 예를 들어, 사기(fraud), 거짓말(misrepresentation)등이 거절 사유로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취업비자 포지션과 , 영주권신청시 포지션이 다른데 이부분도 이민국에서
이상하게 보지 않을지... ㅠㅠ
-> 취업비자와 영주권은 각각 다른 요건이 있으므로 그 요건에 맞춰주면 되는 것이고, 영주권 고용주가 H1B 고용주와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H1B 고용주가 그대로 영주권 고용주로 이어진다면 영주권 진행이 수월하고 편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즉, 고용주가 바뀜으로서 사실상 2중으로 자격을 입증한다는 의미에서, 다소 어려워진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비자연장의경우 기간을 얼마 정도 두고 신청을 해야할지
-> 만료 6개월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