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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 서류

지역New York 아이디u**45**** 공감0
조회2,661 작성일8/7/2012 3:18:01 AM
아들 추방유예 서류 준비중에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어서요.
제아들이 약6년전에 미국에 왔습니다.
아들이 미국 이라는곳에 적응하는데 좀 오래걸려
미국에 와서 일년간 학교를 안가고 다음년 부터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했습니다.
여권상으로는 미국에 입국한지 가 이미 6년이 지났다는걸
말해주지만 학교 성적증명서로는 4년밖에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고 되어있을거 아닙니까. 고등교육이 4년이니..
그러면 5년이상 거주했다는게 증명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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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영수 님 답변 답변일 8/7/2012 5:32:28 AM
뉴욕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최영수변호사 입니다.

1. 체류기간증명시 학교 기록을 제출하시면 되겠으나 질의 하신분과 같이
공백이 있는 경우는 본인의 진술서로 그 공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3일 발표된 지침서에 이같은 내용이 있으므로 너무 걱정은 않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도 제출이 가능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기타 병원기록이나 세금서류, 임차계약서, 은행서류 등 관련서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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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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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yschoilaw@gmail.com

전화 718 93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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