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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아들학교졸업..

지역New York 아이디u**45**** 공감0
조회1,373 작성일7/18/2012 12:57:18 PM
추방유예 대상자 아들이있는데요.
15세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2006년이였구요.미국에온지 5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학교를 미국에 온지 1년후에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학교다닌기간으로 보면 5년이 안되는거같은데
그래도 미국은 그전에 왔으니 상관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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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8/2012 1:58:07 PM
학교를 5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와 관련해서는 고교재학이거나 졸업자 이면 됩니다.
다만 5년간 거주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다녔으면 트랜스크립이 거주증명이 되므로 편리합니다.

15세에 들어왔다는 증명, 그리고 학교가기전 거주햇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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