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17/2015 3:32:25 PM 노동국에서 LCA라는 서류를 승인 받으신 후 이민국에 고용주분이 서명하신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고용주께서 준비하시고 서명 하셔야 하는 서류이므로 취업비자 수혜자가 준비 하실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연장은 현재 취업비자 만기 6개월전부터 접수가 가능 합니다.원우진 변호사www.WonLawFirm.com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