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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 출국 후 Grace period 동안 J2 의 미국 체제 후 출국 가능 여부.

지역New York 아이디g**y**** 공감0
조회5,173 작성일12/14/2014 7:06:13 PM
안녕하세요.

DS-2019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J1 은 먼저 한국으로 귀국하고, 약 25일 후에 J2 가 한국으로 귀국하게되는 경우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요? Grace 기간이 있지만 J2는 J1과 함께 귀국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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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4/2014 7:41:49 PM
안녕하세요

J1 귀국후, J2 인 동반가족이 1달 안에만 귀국하신다면 큰 문제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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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5/2014 6:24:31 A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답변일 3/4/2015 7:04:30 PM
goney님.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댓글부탁드려요. 같은 상황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3/5/2015 5:22:56 AM
이 사이트 외에 영사관 등에도 문의해 본 결과는, 본인이 일하고 있는 기관(회사)의 담당자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경우 J1 이 먼저 출국하고 J2의 경우는 29일 이내에만 출국하면 문제가 없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답변일 3/5/2015 5:23:24 AM
이 사이트 외에 영사관 등에도 문의해 본 결과는, 본인이 일하고 있는 기관(회사)의 담당자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경우 J1 이 먼저 출국하고 J2의 경우는 29일 이내에만 출국하면 문제가 없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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