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opt가 2012년 6월쯤에 끝나 바로 A라는회사에서 H1B가들어가 8월달에 발급받았으나 바로 B라는회사로 2012년 9월달에 비자 transfer를 하여 9월에 신청이들어가 2013년 5월경에 B회사에서 비자를 다시 발급받았습니다.(추가서류가 들어가 나오는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었습니다) 그래서 A라는회사에서는 H1B페이롤이 시작하는 10월전에 근무하였으르모 1099으로 세금보고를 하셨고, B라는회사에서는 2012년에 받은 급여에대해서는 아무보고도 안하셨다고합니다.
1.10월전에 1099로 발급된건 상관없는문제인지, 그리고 opt 가 끝난 2012.10월에서 12월동안 아무보고가 되지않은건 문제가 없는지 궁급합니다
2013년 B라는회사에서 꾸준히 일년동안 근무하지않았으나 비자는 홀드되어있었기에 세금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와서 비근무기간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세금보고를하려니 거의 6000불이되는 거액을 지급해야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