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8/11/2014 11:53:21 AM CPT는 학교의 DSO의 재량으로 승인를 받습니다. 학교의 의견를 따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1/2014 5:17:26 PM 안녕하세요CPT는 이미 본인께서 아시다시피, 학교 재학중에 들을수 있는 것으로, 학교 측에 큰 재량이 있습니다. CPT 상으로 8/27일까지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학교측에서 8/13 일까지라고 하였으면, 학교측의 의견을 따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