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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1비자

지역New York 아이디n**hjb8**** 공감0
조회2,659 작성일7/15/2014 10:32:4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회사를 통해 O1을 받을경우 그 회사를 위해서만 일할수있는걸로 알수있습니다.
모르고 다른회사에서도 일했을경우 (프리랜서) 어떻게 되는건가요?
추방당할수있는건가요? 택스낼때 문제가 생기는지요?
후에 영주권받을때 문제가 있을수있다고 했는데요. 혹시 당장 문제가 생기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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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7/15/2014 10:51:28 AM
Unauthorized employment 인경우 out of status가 되어 현재 신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라면 상담를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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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5/2014 11:21:53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일하도록 허가받은 직장에서 일을 한게 아니라,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한 것이고, 이민국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될경우, 본인이 받으신 O1 비자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었다면, 본인의 세금기록이 이민국에서 허락받지 않은 직장에서 일한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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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5/2014 11:08:54 AM
O1을 받은상태라 authorized employment 인데요. 제 말은 A회사에서 O1을 해주었는데 B 회사에서 프리랜서를 할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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