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질문드릴께요 저의가족 네식구가 2010년에3월에뉴욕으로 무비자입국하여 살다가 2013년6월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10년 미국에갈때 아이들은 큰딸이 만14세 아들이 만12세 였습니다 미국에서 공립학교를 다녔고요 큰딸 11학년 아들9학년 까지 한국에 돌아올때 딸아이 생일이 지나 만18세 이고 생일이5월생이라 한달정도지나 6월에 입국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딸아이가 한국항공승무원 슈튜어디스가 되는 대학에 가게되어 나중에 졸업을하게되면 항공회사에 취업해서 미국에 가기도 할텐데 승무원비자를 받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성년자일때 불법체류한것과 만18세 한달이지나 한국으로 입국한것도 걸리고요 나중에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비자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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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25/2014 11:46:36 AM
안녕하세요
18세 미만일때 불법체류한 기록은 미국 재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8세 지나고 한달정도 불법체류한 기록도 시간이 지나서 승무원 비자를 받을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