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문제와 세금문제와 부동산 처분 문제와 송금문제가 얼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씩 답을 분서에 의거 드린다면
1.신분문제 (본문제는 전문가가 아님.상식선에서 조언함)
알고 있기로는 영주권자가 1년이상 외국에 체류 하였을 때
사전에 입국허가서르 받지 않으채 1년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
입국을 하지 못하며, 공항에서 영주권을 압류 한다고 알고 있음
2.미국의 납세자가 미국의 납세의무를 포기 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액이
상당한 금액 이상일 경우($2,000,000)와 여러해 동안 상당한 급여자일 경우
에 한해서 국적포기세를 부과 합니다.
3.부동산의 처분은 대리인을 토하여 처분도 가능합니다.(Power of Attorney)
4.부동산의 처분 잔액이나 은행잔고를 송금하는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5.세금문제에 있어서는 Capital Gain의 세금르 내야하며
부동산을 팔때 부동산 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며, 현재 가주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Escrow에서 연방세와 주정부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