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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가서류요구

지역New York 아이디j**1120**** 공감0
조회4,637 작성일11/13/2012 4:35:52 PM

추가서류요청을 받았습니다...은행내역서 말고..어떤서류를 보충해서 보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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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11/13/2012 5:50:22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우선, 관련한 추가자료 요청을 받으셨다니 유감입니다. 말씀하신 landlord의 관련사실 입증 편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DACA신청시 필요한 경우 affidavit을 받아 부족한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으나, 문제가 되는 "proof of presence in U.S. on June 15, 2012"에는 affidavit을 증거서류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기록, 은행기록, 병원기록, 교회기록, 본인 명의의 빌, 고용기록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외에 가능성있는 증빙 서류를 아래에 적어봅니다.

물건을 산 영수증, 우편 메일, 사진, 본인의 미국 체류 사실을 간접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지난 5년간의 표를 만들어, 사진, 영화관람표, 스포츠 경기 입장권, 식당 영수증, 페이스북 관련 페이지 등등을 이용하여 미국내에 지속적으로, 특히 2012년 6월 15일 전후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준비할 수 없는 증빙서류에 대해서 준비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도 statement를 작성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 사실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준비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거능력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위 사항을 입증하는 affidavit도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께도 조언을 청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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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14/2012 10:08:12 AM
비슷한 상황에서 부모님이 지급한 Rent의 cancelled check를 제출하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미국에 실재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없는 서류가 없다는 본인의 진술서와 주변 지인(3명)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명의 lease계약서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lease계약서의 제출도 도움이 됩니다.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으면, 부모님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Bill의 내역서상 사용자별 이름이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도 찾아보시고, 사용자별 이름이 나와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 부모님 명의로 된 핸드폰번호 2개가 있는데 그 중 한 번호는 내것이라는 식으로 설명하여도 좋겠습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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