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성인 자녀의 세금보고에 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s**aki**** 공감0
조회3,221 작성일3/17/2016 7:37:21 PM
저희 딸은 28세이고 소득은 없고 2년제 칼리지다니고 있는데 생활비와 학비는 제가 대주고 있는데 이럴경우 저와함께 세금보고 할수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따로따로 해야하나요? 전문가의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8/2016 10:04:22 AM
주어진 상황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세금보고에 포함되어 부모의 부양가족이 됩니다. 따라서 딸의 학비 또한 부모의 세금보고에서 공제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1095-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