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2016 10:32:54 AM 1. 송금에 대한 보고나 세금은 없습니다.2.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전혀 소득세율의 차이가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1/2016 12:14:13 AM 송금 할때 무슨 세금을 내나요?미국시민권자이든, 영주권자이든, 한국국적자이듬ㄴ, 강아지이든누구도 송금할 때 세금내지 않습니다.
e**o**** 님 답변 답변일 2/1/2016 12:18:06 PM 금액이 클 경우 송금할 돈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내고 만든 자금인지 국세청 확인 등 자금 출처 증명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