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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Unemployment Benefit 과 영주권

지역New York 아이디k**sain**** 공감0
조회2,690 작성일2/14/2021 7:56:31 PM
F-1 신분으로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주 20시간 그리고 cpt로도 종종 일했습니다. Tax도 냈구요. 혹시 unemployment benefit을 신청해서 받는다면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까요? 주위에 f1 신분인데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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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5/2021 10:00:01 AM

주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CPT의 경우 unemployment benefit을 받으실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고용주가 실업수당을 주기위한 withholding 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F1 중에서도 장기간 OPT로 근무하게 되면, 실업수당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따라서 합법적으로 실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혹시라도 unemployment benefit을 자격이 안되심에도 받으신다면, 해당법률을 위반하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적발되는 경우',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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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6/2021 10:23:02 AM

안녕하세요


사시는 지역마다 다를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실업수당을 받으실수 있는 자격조건에 받으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받으실수 없는 상황에서 거짓된 정보로 받으시고, 적발이 될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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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0/2021 10:03:40 AM

받아도 영주권에 아무 문제 없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4/2021 10:21:57 PM
합법적 신분으로 일할 수 있는 워크퍼밋 없이 수당 받으면 처벌 받아요. 누군지 학생 신분으로 받았다면 EDD에서 적발해서 처벌이 큽니다. 유트브에서 실업수당관련 채널찾아서 보면 도움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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