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차후 영주권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는 않으셔도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책이 바뀔찌는 모르겠지만 현재 규정으로는 현금 구호를 받거나 장기 요양을 받는 경우외에는 비록 정부의 보조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웹사이트 www.koreansocialservice.com 에 들어가셔서 각분야별 소셜서비스 안내 - 기타서비스 - 4번 컬럼을 차레로 클릭해들어가시어 관련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미래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