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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이 미영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k**a2**** 공감0
조회1,194 작성일12/31/2011 11:56:35 AM
뉴욕에 살고 있고요. 영주권 받은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중에 메디케이드 혜택이 되어서 지금까지 2년여 동안 의료 혜택을 받았는데 제가 현제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가서 치료하며 살려고 하는데 상관 없겠는지요?
혹시 저를 초청한 자식에게 지금껏 혜택본 의료비를 지불하라고 하지는 않는지요?
나중에 다시 미국에 와서 합법적 신분이 되면 의료 혜택은 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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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012 11:31:41 AM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시더라도 초청한 자식에게 메디칼 비용을 청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메디칼 보험 수혜자가 55세이후 사망시 남아있는 재산이 있으면 신고하여야 하며 이 재산을 처분하여 그동안 이용한 메디칼 비용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미국에 재입국하시어 합법적인 신분이 되고 수혜 자격이 발생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좋은 미래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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