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는 시니어 분들의 경우 가능할수 있는 혜택은 캘리포니아의 기준으로는 재산세 분납과 주택을 새로 구입시에 가능한 proposition 60과 90 혜택이 있습니다. 재산세의 분납은 재산세를 캘리포니아의 경우 1년에 두번 납부하지만 어려울 경우에는 분납해서 페이먼트로 납부가 가능할수 있으며 proposition 60 는 일생에 한번 새주택으로 이사시 이전에 납부하던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경우에 그전의 저렴한 재산세율로 재산세를 납부토록 하는 제도이며 propsition 60는 같은 카운티에서 90는 다른 카운티로 이사시 적용이 되는 제도 입니다. 뉴욕의 경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카운티의 assessor에 문의를 하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