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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카드 대금 지불

지역New York 아이디H**hgeniu**** 공감0
조회2,002 작성일8/3/2016 2:56:37 PM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학생 신분입니다. 제가 편의상 시민권자인 이모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따라서 제 은행계좌에서 카드대금이 이체됩니다. 이럴 경우 이모님에 대한 증여로 간주되어 연간 만 4천 불이 넘으면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성실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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