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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차 사고

지역New York 아이디i**bel33**** 공감0
조회1,120 작성일4/18/2011 9:38:05 PM
삼년전 보험이 만기되고 한달이 지난후 차사고가 났습니다. 보험 회사에서는 배상이 안된다고해 상대 수리비 오천불중 이천불 일시불 지급하고 삼백불씩 내서 완결 된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후 이천불 정도가 더 나와 우편으로 알려다고 하나 저는 타주로 이사 하였기에 모르고 있었고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의 영주권 받는데 영향을 주는지요?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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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18/2011 10:46:38 PM
영주권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님의 크레딧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갚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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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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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8/2011 10:41:33 PM
차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은 형사가 아닌 민사이니 영주권 받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천불이 크레딧 기록에 올라가면, 크레딧 점수가 내려갈 수 있으니, 할부라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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