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차사고를당했읍니다...서행하던차를상대방이중앙선을침범해측면을박아서상당부분피해를입었읍니다(PROPERTY DAMAGE)...당연히그쪽과실인데...얼마전그쪽보험회사로부터견적의50%만보상하겠다는편지를받았읍니다...그내용인즉은 WE DO NOT CONCEDE LIABILITY. WE DO NOT HAVE A STATEMENT FROM THE DRIVER OF OUR INSURED'S VEHICLE. THE POLICE REPORT DOES NOT CONTAIN STATEMENTS FROM THE DRIVERS. WE ARE MAKING A GOOD FAITH OFFER OF $3,415.72 WHICH REPRESENTS 50% OF OUR APPRAISAL $6,833.45 ...그리고싸인해서보내라고.. 참고로 제차는 15인승 밴이고...상대방차는리무진택시였고운전자는차주인이아닌걸로알고있읍니다....어떻게해야할지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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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2/25/2011 12:32:34 PM
가해자 보험회사의 편지 내용을 피해자 보험회사에 전달하십시요. 아마도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벌써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험회사간에 피해보상 협상하니 상대 회사의 편지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y**gck**** 님 답변
답변일2/25/2011 1:19:26 PM
보험 회사끼리 알아서 할일인데 왜 걱정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가입한 보험 회사에서 혹시 보험료 올린다는 통보가 왔으면 몰라도 .그런게 아니면 좀더 기다려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e**za51515**** 님 답변
답변일2/25/2011 7:18:07 PM
쌍방 과실로 보험회사 들끼리 합이된듯함니다, 이런경우는 경찰 리포트, 상대방이 중앙선(도로중앙 옐로우라인) 넘엇다는 화실한 증거가 있음 상대보험에 크레임걸고, 병원에 가서(정형 외과) 아프면 들어누우십시요, 그리고 보상금 적으면, 교통사고 제발병 되엇다고,병원에 들어누으세요, 그후 모든조건이 맞으면 돈 받고 보험회사 서류에 싸인하세요, 확실한 증거(경찰 리포트 중앙선 침범사진) 없으면 , 보험 회사 이기지못함 (판단 하시길 바람) 저는 항시 일회용 카메라를 차에 비치 함니다, 이런 내용 변호사님 알면 변호사님한테 혼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