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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석사 후 CC로 I-20연장

지역New York 아이디D**kd****** 공감0
조회5,917 작성일3/9/2024 12:16:22 PM
안녕하세요

석사를 마치고 올해 말에 OPT 만료 예정입니다.
현재 I-140접수 후 문호가 정체되어 485접수를 하지 못하고있는 상황인데요, 신분 유지를 위해 커뮤니티 컬리지로 I-20를 연장할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석사를 이미 졸업한 상태라서, 전공을 바꿔서 하위 학업레벨인 CC로 등록을 할 경우 I-20 tranfer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이후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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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3/10/2024 5:33:18 PM

ESL 이나 language program 이 아닌 정규 전문대 학위 과정이라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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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1/2024 9:49:18 AM

석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학사 학위를 다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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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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