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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cash로 돈을 꾸어줬는데...

지역New York 아이디k**jsh092**** 공감0
조회2,502 작성일9/1/2010 9:49:41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7월에 cash 5000딸라 아시는분 한테 빌려주었어요,
며칠만 쓰겠다고 하길래 차용증도 안받고 선뜻 빌려주었는데
지금은 두달되여갑니다,
저도 돈 쓸일이 태산같은데 정말 힘드네요,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면 기분좋게 빨리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 써달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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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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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1/2010 10:50:20 PM
지금 써 달라고 해서 써주면 다행이지만 과연 순순히 써줄까 모르겠습니다

말 않해도 사정 얘기 하는 사람 같으면 별 소리 없겠지만

아무말도 없이 약속한 기한을 넘긴 사람이라면 사람 치사하게 만들고 별소리 다 할 겁니다

지금 내가 돈이 급해서 다른데서라도 좀 꾸려고 하는데 꾸기가 힘드니 차용증을 써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얘기 해보세요
답변일 9/2/2010 1:13:58 AM
차용증 도 그렇고 ,,
그분 인포메이션 작성하셔서 ..먼저 " polite note " 를 register 로보내시고
대답없으시면 ..그때 스몰코트에 'breach of contract ' 로 소송 하시는 방법이 좋을듯합니다!
더자세한 질문은 bestsolution10@yahoo.com 으로 연락주세요!
답변일 9/2/2010 12:01:36 PM
당연히 차용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 이 문서에는 돈을 빌려가신 분의 성암과 금액 지불방법 과 기간 그리고 이자등의 사항을 기재 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이 없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돈을 받으실 방법이 그만큼 적어 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돈을 주실때 체크로 주셨다면 이의 카피도 보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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