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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케빈장 변호사님께

지역New York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889 작성일4/8/2016 5:02:53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내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저는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합의이혼에 서로가 동의하여 절차를 밟을려고합니다
그런데 사정상 제가 한국에 갈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내가 여기에 와서 수속을 밟으려고 하였으나 영사관에서는
방문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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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1/2016 9:25:27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뉴욕에 계시다면, 뉴욕이혼법을 따라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거주기간조건이 있으며, 상대방측에 전달을 한후, 궐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뉴욕주 법은 다를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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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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