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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Store Policy는 장식인가요?

지역New York 아이디kkn**** 공감0
조회1,590 작성일1/2/2023 6:13:31 PM

뉴욕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NYS 법상 (Section 399-BB) 6개월 넘은 옷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법안이 있으며,


Store Policy로 가게 현관문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5년전쯤 처음보는 흑인 손님이 연속적으로 세탁물을 잔뜩 맡기기만 할 뿐 찾아가질 않으며,


올 때 마다 6개월 넘은 옷은 버린다는 반 협박성의 말에도 찾아갈 생각을 안하기에


세탁비가 2000불 가까이 되는 많은 량의 옷을 1년전에 다 처분 하였습니다.


즉 2~4년정도를 유지 하면서 올 때 마다 안 찾아 가면 버리게 된다 알려 줬습니다.


찾아가지 않는 이 옷 때문에 영업에 방해가 돼서 처리 해야만 했습니다.(공간부족)



몇개월 전에 그 흑인이 또다시 왔길래,


니 옷 다 버렸고 더이상 여기 오지 말라 했더니, 변호사 쓴다는 둥 혼자 난리 치고 나갔는데요.


저희 가게 영수증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한들 최소한 지금부터 2~3년 이상 넘은 것들인데


무슨 소용 있을까 싶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을 두 번 겪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전화상으로, 그리고 자칭 인스펙터라는 사람이 저에게 비지니스 인슈런스 정보를


요구 한 적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를 알려주지 않았고 인스펙터라는 사람도


의심가는 사람이었기에 둘 다 거부하고 보여 주진 않았습니다



그 흑인손님이 변호사 쓴거라고 봐야 하나요?


그것 외엔 다른 손님과 마찰 혹은 가게의 문제라든지, 전혀 걸리는게 없습니다.


그럼 저는 방어 하려면 무슨 변호사를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Store Policy대로 처리 했을 뿐인데 왜 저의 책임이 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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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3/2023 12:43:56 PM
인스펙터 변호사 들은 서면으로 요구 내용을 전달 합니다.
인스팩터? 소속 풀 네임 그리고 전화 번호를 받아 놓시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답변일 1/3/2023 7:11:10 PM
그냥 겁주려고 아는 사람 시켜서 가게에 보낸거 같아 보입니다
변호사들이 이런거 가지고 사건을 맡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해서 괴롭히면 Civil Harassment 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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