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8/2018 8:43:28 AM 안녕하세요해당 노티스를 받는것과 별개로, 본인의 다카 만료일 이전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