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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케빈 장 변호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d**ktnska**** 공감0
조회1,000 작성일10/4/2018 9:18:14 AM
Case Was Received At My Local Office
On October 3, 2018, we received your Form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Receipt Number ************** at your local office. If you move, go to www.uscis.gov/addresschange to give us your new mailing address.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저의 케이스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고 오늘 또 이렇게 궁금해서

변호사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 5월달에 신청한 케이스이고 아내가 올해 3월달에 시민권을 취득한후에

이민국에 그 사실을 알려서 업데이트했습니다.

지난주에 조회했을때엔 펜딩으로 표시가 되였는데 오늘에는 이런 표시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저의 케이스가 My local office에

접수되였다는것은 무슨뜻인가요? 접수증은 이미 작년에 받았고 1년반넘게

펜딩상태였는데 말이죠.

이제 저의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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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5/2018 8:25:4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업데이트 하신바로 사료되며, 해당 Local office 에 배정이 되어서 인터뷰 통지를 받게 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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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5/2018 6:18:04 PM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아내만 하는건가요? 그리고 아내가 지난달에 한국에 와서 무릎수술을 받고서 회복중에 있는데 인터뷰를 연장할수는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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