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어머니께서 우선 영주권자의 성인자녀로 아드님을 초청(I-130)하시고, 이후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601a)를 받으신 후, 출국하여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시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다만, 가족 초청 후, 영주권자 성인자녀의 우선일자가 지나기를 기다려야 하므로 다소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
영주권문호개방순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