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어머니께서 우선 영주권자의 성인자녀로 아드님을 초청(I-130)하시고, 이후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601a)를 받으신 후, 출국하여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시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다만, 가족 초청 후, 영주권자 성인자녀의 우선일자가 지나기를 기다려야 하므로 다소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영주권 갱신에 대하여 +2
뉴욕간호사 파업으로인한 unemployment benefits 받으면, 영주권 배우자 초청 진행시 문제될까요? +1
영주권 승인 날짜 +1
결혼 영주권 신청 문의 +1
영주권 반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