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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운전티켓과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nghu**** 공감0
조회2,238 작성일8/29/2019 5:01:12 AM
안녕하세요?

자녀초청 영주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과속티켓(45마일도로에서 55마일정도)을 받아서,
법원가서 돈을 냈습니다. 운전면허와 보험만 보여주고 티켓을 받았습니다.
물로 돈은 다 냈습니다.

그전에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몇개 더 같은종류로 받은적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보면 범죄기록등에 Yes라고 표기하는건지요?
어떤분은 변호사님을 만나기전에 기록과 페이오프한것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것인지요? (어떻게 증명하는지 모르겠네요)

결론은 이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는지, 그냥 범죄표기는 안하고, 신청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님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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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9/2019 6:23:14 AM
단순 교통티켓은 일반적으로 crime 아닙니다. 주마다 조금씩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다 적는 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민법상으로는 crime 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0/2019 11:34:16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범죄기록으로 간주가 되지 않지만, 'cited' 에 해당하여서 혹시모를 추가 질문에 대비하셔서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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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9/2019 5:46:05 PM
범죄 기록 질문에 NO 됩니다. 자동차 ticket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DUI는 범죄입니다. 반드시 YES 해야하고, 증빙서류 제출 해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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