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a 작업은 통상 신청인과 변호사가 상호 협력하여 의견을 주고 받으며, 필요한 서류를 한가지씩 모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의사소통마저 없었다면 어떻게 진행하려는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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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승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