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당사자분이 영주권을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증거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민국에서 수사 진행여부가 결정이 될듯 사료됩니다. 단순히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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