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국적과 한국 이름 으로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있음).
소유 당시에는 한국이름과 한국 국적이었고, 지금은 미국 국적과 미국 이름으로 미국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후 아직 한국에 국적 상실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에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고, 부동산 등기의 이름과 국적을 미국으로 변경을 해두는것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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