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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노인 상대 물품 판매로 인한 보상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a102**** 공감0
조회1,113 작성일8/1/2017 9:40:34 AM
지난 3개월전에 건강하시던 저희 아버님께서 다니시던 XX건강관련소에서
천종산삼이라는것을 360불에 구입하셔서 드시고 설사를 시작해서
멈추지 않아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큰 병원에 모시고 가라고해서
진찰을 받으니 신장기능이 마비가 되어서..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현재까지 너싱홈과 큰 병원을 다니시고 있습니다.
그 건강판매업소는 아버님께서 몇 년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다니시던 곳이었습니다.
무수한 제품들을 현혹시켜서 팔아먹는 악덕업체 입니다.
아버님에게 여러번 가지 말것을 말씀드려도 마땅히 다니실곳도 없고
오전 시간에 가셔서 무슨 박사라는 사람들의 엉터리 같은 소리나 들으시곤
매트, 수소물 기구, 물기계, 여러가지 약종류들, 공기청정기,비누등 별의 별 제품을 노인들 상대로 거의 강매 비슷하게 시키는 업체 입니다.
아버님이 의식을 잃으시고 몇 달동안 어머니를 돌봐야하고
형님들이 뉴욕이나 버지니아에서 두세번씩 오시고..
이모저모로 비용도 생기고
무슨 방법을 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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