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3세의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딸아이의 소득이 없었으니 내가 세금보고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따라서 오바마케어 의료보험도 내가 가입한 의료보험의 피보험자로 커버되고 있었는데 올해부턴 딸아이의 소득이 약간있어 부양가족에서 빠져나와 별도로 싱글 세금보고를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딸아이는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내가 가입하는 의료보험에 비록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는 같이 하지 않지만 지금처럼 나의 오바마케에 의료보험에 같이 등록하여 별도로 딸아이가 본인 혼자의 의료보험을 가입하거나 보험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