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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뉴져지주 내에서..

지역New Jersey 아이디r**ling11**** 공감0
조회1,626 작성일8/19/2022 4:20:31 PM

오는 2022년 113일부터 뉴져지주 내에서.. 사업주, 건물 임대주는

Property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책임 보험 50만불짜리를 들어야
하며

 

주인이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최소한 30만불짜리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뉴져지주의 운전자들은

최소 25천불이상의 책임 보험과 무보험/과소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뉴져지주 주민이라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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