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한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이름을 빼어 "clear title" 하여
해당집을 양도 매도 또는 재융자 시에 어려움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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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deed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와 property tax bill에 이름을 생존자 한 사람 이름으로 고쳐야 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생존한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이름을 빼어 "clear title" 하여
해당집을 양도 매도 또는 재융자 시에 어려움이 없겠죠.
옆집에서 펜스 설치 +5
하우스 명의 이전 방법 +3
집세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