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칼 수혜자가 아닌데 수혜했을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c**home**** 공감0
조회2,861 작성일12/31/2017 5:41:46 PM
작년에 저희는 메디칼에 가입했고, 올해도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올해 중간에 아르바이트로 수입이 발생하여
총액이 메디칼 수혜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지금에까지 메디칼에 가입되어 이르게 되었으며,
(오바마 케어로 이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병원 진료 혜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내년(2018년)에는 오바마 케어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1) 진료비를 모두 배상하여 물어야 하는 걸까요?
2) 또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더 있을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018 8:07:00 AM
제 아는 사람은 그 병원비를 자기 돈으로 나중에 다 물어냈습니다.
답변일 1/16/2018 4:56:29 PM
미국은 돈이 없을 때 주지만 내가 돈이 있게 되면 없을 때 받았던 혜택을 배상하라고 해요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메디칼 +1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Medical 신청 +4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calfresh +1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ssid 혜택 +2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