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혜택은 은퇴여부와 상관없이 65세 이상으로 시민권자이거나 5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영주권자면 받을 수 있다.
40 근로 크레딧을 취득하면 파트(Part) A에는 무료로 가입이 된다.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62세 이상이고 결혼한 지 1년이 넘었으면 65세에 본인 근로 크레딧 없이도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근로 크레딧을 가진 배우자가 62세 미만일 경우에는 65세가 된 비근로 배우자는 파트 A 무료 가입 혜택은 없지만 이때 가입해야 추후 지연가입 벌금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