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영주권자로 들어와서 변변한 수입이 없다보니 아이들만 메디케이드혜택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장을 잡게 되었네요. 수입을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간이구요. 직장에서 일 하자 마자 바로 보고 해야 합니까? 아님 일년 동안 세금 보고 할 때까지는 괜찮은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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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eapeopl**** 님 답변
답변일2/24/2018 6:33:30 PM
직장에서 일 하자 마자 바로 보고 해야합니다. 아니면 벌금나오던지 그이후의 메디케이드혜택에 대해서 변상해야되는걸로 압니다.. 작년에 영주권자로 들어와서 어떻게 아이들이 메디케이드혜택 보셨나요? 볼수 없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