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저는 IHS provider로 2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월 140시간정도 되며 월pay는 $1600정도 됩니다
* pay stub상에는 매월 메디케어 비용으로 $25가량 공제되고 있네요
* 소득이 낮다보니 6년전에 이미 메디칼을 취득하였답니다
1) 이상과 같이 메디칼을 보유하고 매월 메디케어 비용을 내고 있어도 메디케어를 신청해야하는지요?
2) 만일 신청해야한다면 65세 생일달 전후3개월에 꼭 신청해야하는지요? 이 기간에 신청안하면 penalty가 있는지요?
3) 신청해야만 할 경우 코리아타운에 살면 어느 쏘셜오피스에 가야하는지 주소를 알려주세요
4)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면 인터넷주소도 부탁드림니다
항상 ASK미국을 보면서 친절하고 유익한 답변을 주시는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림니다 ^&^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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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6/14/2018 10:31:25 AM
메디케어는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 그럼 벌금이 있습니다. 메디칼과 동시에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6/14/2018 6:32:20 PM
질문 내용 중 잘못된 부분???? 1) 번 메디칼을 보유하고 매월 메디케어 비용을 내고 있어도 [메디케이드]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답변??) 메디케어에 대한 가입문의가 아니고 [메디케이드]에 대한 답변을 원하시는지요????
글내용을 봐선 메디칼이있는 상황에서 [메디케어]에 가입 하기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 영주권 받은지 5년이상. 65세면 메디케어 Part-B 가입 자격이 됩니다. 65세 생일 전후 3개월 내 가입하시고 안 하면 벌금이 붙습니다. 또. 2010년~2017년까지 세금 보고를 했으면 아직은 크레딧 40점이 안되기 때문에 PART-B 만 가입 할 수 있으며. PART-B 가입 시 매달 필요한 보험료 월$134은 메디칼에서 대신 납부를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돈을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3년 더 세금 보고를 해서 40점을 채우면 .무료로 병원치료에 필요한 PART-A에 자동 가입 됩니다.
[메디케어 가입시 구비서류-원본서류여야 함] 1. 메디칼 (MediCal) 가입서류 및 관련 서류 전부 2. 쇼셜카드 3. 여권 4. 영주권 5. 영주권받은 해부터~올해까지 세금보고서 원본 6. 운전 면허증 7. 한국출생증명서 (호적등본을 말함-LA한국 영사관 발행)
아래. LA지역 가까운 쇼셜사무국 3곳중에 미리 전화 예약 후 가시면 편합니다. https://www.ssa.gov
1.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윌셔 사무국) 4000 Wilshire Blvd · (800) 772-1213 Closes 4PM
2.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LA 워싱턴사무국) 1122 W Washington Blvd #201 · (800) 772-1213 Closes 4PM
3.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크렌셔 사무국) Crenshaw Square Shopping Centre 3840 Crenshaw Blvd · (800) 772-1213 Closes 4PM
y**se**** 님 답변
답변일6/14/2018 8:19:53 PM
블레기님^&^
답장이 늦었습니다 친절한 답신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만땅하세요~~
y**se**** 님 답변
답변일6/14/2018 8:33:53 PM
Bingo님 ^&^
자세하고도 확실한 답장 진심으로 감사드림니다
답신한 내용대로 메디케이드가 아니고 메디케어가 맞습니다 제가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가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뭐거 어떻게 다른지도 모른 채 질문을 드려습니다
Bingo님이 알려주신대로 착오없이 신청할께요
Ask 미국을 시간날 때면 자세히 보는데 Bingo님께서 여러 분들의 문의사항을 정성껏 친절하게 답장을 하시는 걸 보고 마음씨가 참으로 따뜻한 분이라고 느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