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은 해부터 올해까지 세금보고 액과 세금보고 햇수가
1년4점을 확보할수있는 금액을 10년이상 보고했는지…..
1년1점을 확보할수있는 금액으로 보고했는지에 따라..결정됩니다.
쇼셜국에서는 메디케어를 신청할수있는 자격기준을
세금보고 액수와 횟수에 근거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세금보고 액이 많던 적던 매년 꼬박꼬박 세금보고를 했을 경우.
다른사람은 크레딧이 34점에도 PART-B자격을 받는가하면
본인처럼 36점에도 자격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쇼셜국에서 본인에게 PART-B자격을 안준다는 것은 본인의
지금까지 세금보고 금액과 햇수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쇼셜사무국을 다시 방문해서 자신의 세금보고 액과 횟수를 확인하신 후.
내년까지 세금보고를 한 후에 PART-B자격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세금보고 금액이 많던 적던 상관없이 세금보고는 매년 꼬박꼬박 해야만
크레딧이 쌓여서 65세부터 메디케어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