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 시민권자입니다. 저희 엄마를 초청하면 6~8개월 후면 영주권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트럼프가 최근 공적자금(public charge)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영주권 거절되거나 받아도 만불 정도의 deposit을 받고 공적자금을 안 받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영주권을 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적자금을 메디케이드 같은 형태로 썼을 경우 보증인에게 물릴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엄마가 미국에 들어모시면 고령의 노인이고 병원에 갈일이 있을텐데 이런 공적자금 말고 건강보험회사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가입이 된다면 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병력이 있다면 거절당할까요? 만 65세 이상은 메디케어로 간다는데 크레딧이 없는 노인들은 메디케어 가입이 안 되는 거죠?
모시고 와야할 형편인데 방법을 좀 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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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yourdau**** 님 답변
답변일8/20/2018 12:19:18 PM
원칙적으론 영주권자가 5년 이내에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시니 일반보험은 비쌉니다. 월 최소 7-800불 이상 할 겁니다. 메디케어는 안되시구요 메디칼은 5년 이후에 신청하시면 될 겁니다. 한국에서도 외국인/교포들이 무료 의료보험 받는다고 말이 많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죠. 향후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되네요.
B**g**** 님 답변
답변일8/20/2018 12:44:00 PM
정부 지원금 혜택은 미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자격이있는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세금 낸 기록이 없는 분들에게는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기가 지금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초청자께서 돈이 많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부모님 초청 후 발생 하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초청자가 변제 해야 합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오바마케어에 가입은 가능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매달 $1,200~1,300 가량의 보험료를 지불해야하고 수술이나 병원에 입원을 하실 경우. 엄청난 비용(최소 몇 만불이상)을 초청자분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만한 능력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너무 비싼 부담금 때문에 가입을 못하고있는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서 오시자 말자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메디칼 가입은 사실상 어렵고 지금은 잘 안해 줄려고 합니다. 일단 메디칼 오피스에가서 상담은 해 보십시요
m**ev**** 님 답변
답변일8/20/2018 10:42:00 PM
65세 이상으로 크레딧이 없어도 메디케어 Part A 에 월 $422 의 프리미움을 내고 가입할수 있습니다. Part A 는 병원, 양로병원등이 커버되며 Part A를 사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Part B는 보통 의사방문등이 커버 됩니다. 만약 월 보험료를 낼수 없는 저소득층이면 주정부에서 도움을 줄수도 있으니 알아보세요. 그리고 영주권 여부와 관계없이도 주정부, 로칼 정부에 의료 혜택 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부정적 정보에 실망 마시고 지역 사회복지 기관에 알아보기 바랍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8/21/2018 11:27:48 AM
한국에서 갓오신분은 5년이내에는 메디케어에 절대로 가입할 수가 없으며 가입자격 자체가 안됩니다.
단 한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한국에서 현재 받고있는 국민보험을 캔슬하지 마시고 미국와서 영주권받고 살면서 병원에 가야 할 경우가 생기면 한국에 나가서 치료받고 오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분명한것은 미국에 온지 5년이내에는 메디케어가입자격이 안되므로 100% 자신의 부담으로 병원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윗글 mrkevs (mrkevs )분이 미국오자 말자 메디케어 파트-A에 가입할 수 있다는 너무나 잘못된 글을 올리셨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h**851**** 님 답변
답변일10/14/2018 6:33:41 PM
안녕하세요 메디케어를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트 입니다 연락주시면 무료상담 신청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