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딸이 시민권인데 한국에서 1년 넘게 있다가 얼바인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메디케어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하면 강비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직업이 없고 한국에서 3500불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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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 님 답변
답변일7/28/2018 10:51:52 AM
미국에서 최소 5년이상 세금을 내셨다면 일부라도 가능하실텐데... 수입이 많아서 메디케이드는 않되시고요.
b**tch**** 님 답변
답변일7/30/2018 11:09:40 AM
시민권자인 경우 메디케어 신청은 65세가 되는 생일 달을 기준으로 앞, 뒤 3개월씩 7개월 이내에 Part A & B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Part A 는 귀하께서 10년간 세금보고를 하셔서 40점 Credit 을 갖고 있다면 월 보험료는 없습니다.하지만 Part B 는 연간 개인 소득이 $85,000 미만 (부부 $170,000) 이라면 월 $134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이외 Part A & B 의 본인 부담금 (Deductible), Co-Payment (지정된 일정액), Co-Insurance (의료비의 20%) 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개인 소득이 연간 $12,140 (부부 $16,140) 보다 낮으면Part A & B 월보험료, Deductible, Co-Payment & Co-Insurance 가 CA 주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오는 $3,500 이 Income 으로 발생한다면 주정부 지원은 힘들것 같습니다. 2017년 개인 소득보고 (IRS 1040) 에서 $3,500 이 어떻게 보고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관점이 될 것 입니다. 더 자세한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GA (Applied General Agency) Inc. Bart (Myeon) Cho / Korean Team Manager Cell. (213)479-0066 Fax (213)402-2069 e-mail : bartcho@bartchoins.com
Medicare Part C (HMO, PPO), 처방약 보험 (PDP), 보충보험 (Medicare Supplement Plans)
h**851**** 님 답변
답변일10/14/2018 6:34:05 PM
안녕하세요 메디케어를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트 입니다 연락주시면 무료상담 신청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