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로 텍스 신고 하는데 아내는 자영업으로 넷인컴이 2만불정도고 기독 상조회 보험을 했습니다 저는 4월까지는 보험이 있었으나 아마 올해 5-12월에 보험이 없고 무직상태일때 저 개인이 오바마케어벌금을 받게될까요(dependent 자녀없음) 참고로 10월에 65세가되어 메디케어 파트b 신청할예정입니다. 만약 12월에 메디케어신청하게되면 역시 5-12월에 보험이 없는상태에 무직이나 아내인컴 조인트 텍스 낼때 제경우에 오바마 케어 벌금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