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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케어벌금

지역Texas 아이디Pou**** 공감0
조회2,646 작성일7/10/2018 9:23:18 PM
만 65세 로서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안되어
메디케어 가입할수없다는데
이경우 5년 경과후 가입할때 벌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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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1/2018 2:18:32 AM
올해는 1953년 출생자분이 가입 안하면 벌금을 내야합니다.
질문자분께서는 늧게 이민을 오셧기때문에
메디케어 파트 B는 택스 크레딧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한 분들이 매월 보험료를 지불하고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연 수입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지만 . 일반적으로
매월 약 $134 (1년 약 1,600달러)의 보험료를 본인부담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가까운 쇼셜오피스에 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7/14/2018 12:11:46 PM
현재 65세가 되었더라도 메디케어 자격 조건에 충족치 않기때문에 5년이 되셨을때 가입하시면 Part A & B 모두 벌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Part A 10 년간 세금 실적이 있으면 Premium 이 없지만 귀하처럼 세금 실적이 부족할 경우는 보험료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Part B 는 연소득이 Single 인 경우 $85K or 부부 $170K 미만 이라면 누구나 월 $134 를 내게 됩니다. 또한 Part A & B 는 월 보험료외에도 Deductible, Co-Payment, Co-Insurance 20% (Part B only) 가 있어 메디케어 신청하게 될 시점에는 본인 경제적인 상황과 건간 상태에 따라 Part C 나 Supplement Plan 중 선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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