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미국 이주시 무조건 미국인과 동등한 의료 혜택을 받는 뜻이 아니므로
미국에 오면 미국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1. [영주권자의 메디칼 / 메디케어 가입 자격]
메디케어/메디칼은
미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65세이상 미국거주 5년 이내는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안되고
또,
영주권자로서 5년이상 미국에 살았다고 해도
미국서 일을하지 않고. 세금 낸 기록이 없는 사람은
크렛딧 기록 -세금보고 액으로 매기는 점수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메디케어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즉.
5년이상.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낸 기록을 근거로 매긴.
크레딧 점수에 의해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안해서 세금낸 기록이 없으면...
비싼 메디케어 보험료는 물론. 몸이 아플 경우..
막대한 병원진료비-약값-치료비를 모두 본인부담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2. [연금에대한 세금문제]
한국연금을 미국으로 송금해서 받을 경우.
미국에서는 년 $37,500까지는 크레딧을 받기 때문에
단지..IRS에 보고만 하고 세금은 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한국 연금 수령 액이 월$900 이상이 넘을 경우.
저소득층. 극빈자들이 받는 [메디칼] 자격도 안 되며.
미국정부는
세금 납부기록이 없는 사람들과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이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것을 철저히 심사해서 가려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