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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시민권자 초정으로 부모님을 모셔올경우 메디칼 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n**o**** 공감0
조회2,695 작성일10/12/2018 10:15:12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고 싶은데 연세가 76세이십니다.

최근에 새로 가족 초정영주권 받으시면 바로 메디칼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언제 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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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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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2/2018 1:55:23 PM
이번에 바뀐게 아니라 원래부터 영주권 받은 후 5년이후부터 메디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10/12/2018 6:20:24 PM

앞으로 76세 이민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입니다.
초청자는 $65,000이상의 재정을 증명해야 하고
10년간은 76세 부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올 12월부터 시작할 [새 이민법 심사규정]에 따라
공적 부조’(public charge)개념을 대폭 확대해
영주권이나 비자 심사를 할 때
합법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영주권 취득 후 복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 영주권은 거부될 것이며.
또한.
-신청자의 교육수준,
-수입,
-건강상태,
-나이,
-직업기술,
-재정상황,
-신청자의 크레딧 점수
-신청자의 재산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되서
이민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것은 사실상 [하늘에서 별따기 수준]으로 됩니다.

76세에 이민을 와서 미국국익에 도움이되는 일을 얼마나 해줄 것인지??가
이민심사의 핵심이 되므로. 이민당국은 이민 신청자가
미국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공적 부조’ 범위가 비현금성 복지수혜로 까지 확대돼
현재는 문제 삼지 않던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도 이민을 제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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