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바뀐게 아니라 원래부터 영주권 받은 후 5년이후부터 메디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10/12/2018 6:20:24 PM
앞으로 76세 이민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입니다. 초청자는 $65,000이상의 재정을 증명해야 하고 10년간은 76세 부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올 12월부터 시작할 [새 이민법 심사규정]에 따라 공적 부조’(public charge)개념을 대폭 확대해 영주권이나 비자 심사를 할 때 합법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영주권 취득 후 복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 영주권은 거부될 것이며. 또한. -신청자의 교육수준, -수입, -건강상태, -나이, -직업기술, -재정상황, -신청자의 크레딧 점수 -신청자의 재산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되서 이민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것은 사실상 [하늘에서 별따기 수준]으로 됩니다.
76세에 이민을 와서 미국국익에 도움이되는 일을 얼마나 해줄 것인지??가 이민심사의 핵심이 되므로. 이민당국은 이민 신청자가 미국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공적 부조’ 범위가 비현금성 복지수혜로 까지 확대돼 현재는 문제 삼지 않던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도 이민을 제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