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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올해 7월 입국, 8월에 영주권 취득시 오바마 케어 가입이 의무인지요?

지역Georgia 아이디j**bs**** 공감0
조회1,671 작성일9/26/2018 6:56:29 AM
올해 7월 입국해서 8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직 일자리를 못구한 상태에 정착 중이라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연말까지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에 벌금을 내야 하는지요?

가능하면 직장을 잡아서 의료보험을 가입하려 하는데... 걱정이 앞서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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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26/2018 10:46:39 AM
올해까지는 의무입니다. 수입이 없으시면 보험료도 높지 않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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