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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저소득 아파트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0**15**** 공감0
조회2,993 작성일8/26/2018 3:21:13 PM
현재 저소득 아파트에 살고 있는 69세의 신동욱 입니다. 지난 7월 말일 까지 월$ 2,500을
받고 일을 하였었는데 불행하게도 간암과 대장암 선고를 받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3주전
WELFARE를 신청했습니다.
결론인즉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에 매달 $750
정도의 렌트비를 주었는데----.
이젠 소득이 $920(SSI) 로 줄었는데 예전과
같이 $750을 지불하고 남은 $170로 한 달
생활을 할 수없답니다. 그렇다면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나와야 되는건지요?
아니면 현재 소득에 맞추어 지불하면 되는건지요. 만약에 그대로 살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에 절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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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26/2018 3:52:29 PM
현재 살고계신 아파트의 매니저에게 문의 하세요. 이 글을 읽는 분 아무도 매니저만큼 명확한 답변을 해 드릴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아파트라면 매니지먼트의 규정이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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