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에 가입되면
본인이 메디칼을 이용했던 안했던 간에
[ 메디칼을 유지시키기 위한 월 보험료 ]는
미국 정부에서 당사자 대신 매달 지불하기 때문에
메디칼 가입후 본인이 메디케이드를 단 한번도 이용 안하고 유지만 시켰어도
정부에서 매달 지불한 보험료 때문에 공적자금을 이용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가 메디케이드에 가입하면 공적부조를 받은 것이되고
시민권 신청자격이 안된다는 것을 지난 9월달에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것입니다.
받은편지를 가지고 즉시 메디칼오피스에가서 취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