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을 받으실려면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면
CHIP은 정부에서 아직 공적부조에 해당된다고 공식 발표는 하지 않고 있지만.
공적부조에 해당될 확율이 대단히 높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CHIP을 받아서 부모가 자녀 양육비의 주 수입원으로 삼는 다면
차후 부모의 영주권갱신시. 또는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에 관한 문의는 213-235-2800 (한국어) 문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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