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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시민권 자녀의 메디칼 가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s**shine122**** 공감0
조회2,349 작성일1/28/2019 4:01:23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에 영주권을 받았고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로 아이의 보험을 알아보는중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에 가입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찾아 보니 캘리포니아는 Child Medical로 대체가 대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영주권 갱신때나 시민권 신청시 자녀의 메디칼 사용도 문제가 될까요?

혹시나 해서 CHIP를 가입하려는데 절차가 어찌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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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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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8/2019 7:14:41 PM

어린이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을 받으실려면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면
CHIP은 정부에서 아직 공적부조에 해당된다고 공식 발표는 하지 않고 있지만.
공적부조에 해당될 확율이 대단히 높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CHIP을 받아서 부모가 자녀 양육비의 주 수입원으로 삼는 다면
차후 부모의 영주권갱신시. 또는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에 관한 문의는 213-235-2800 (한국어) 문의 해 보세요

답변일 1/29/2019 9:44:38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CHIP를 가입 하려는 의도는 현금보조나 양육비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단순 아이의 건강보험이 목적입니다.

현재 수입으로는 메디칼에 가입이 안되고 CHIP는 가능 하다고 들어서요. 주위에서는 시민권자 아이의 정부보조나 메디탈, CHIP등은 부모와는 별개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확인하는게 쉽지 않아서요.

답변일 1/29/2019 11:56:48 AM
안녕하세요, 이웃케어클리닉입니다.
먼저, 자녀의 메디캘 사용은 부모의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에 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무엇보다 사회복지(공적부조) 수혜자의 영주권 갱신 및 시민권 신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동 메디캘 신청은 커버드캘리포니아(CoveredCA.com)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213-235-1210으로 전화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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